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처분은 건축한 건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킴에 불과하고 건축한 건물이 인접 토지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까지 정당화하지는 않으며 명도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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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9-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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