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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창수 서초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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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의 전속관할

관리자|2023-12-30|조회 1,098

독촉절차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제7조 내지 제9조제12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지급명령신청의 관할은 전속관할이며, 관련재판적(25조), 합의관할 (29조), 변론관할 (30조)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명 이상의 채무자가 연대채무를 부담할 경우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인 채권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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