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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창수 서초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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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19. 7. 18. 2014다206983_부당이득_배당기일에 이의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긍정)

관리자|2019-07-22|조회 1,094

대법원은 2019. 7. 18.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권자가 이의하지 않아 배당표가 원안대로 확정되어 배당이 이루어 진 후에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허용한 기존의 판례를 재확인하였습니다. (2014다206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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