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권은 법원의 판결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압류할 수 없음.
유류분반환채권은 채무자가 유류분이 법원의 판결로 확정되기 까지는 일신전속권 권리로서 압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합니다.
0
0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4-06-02
조회수
713
글쓰기
목록
스팸방지코드 :
번호
보기 법률정보&상식
조회수
65
강매신청서 부대채권(이자채권)의 확장 가부 및 제출기한
1,420
64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자가 경매절차개시 전에 경매 목적 부동산을 가압류한 경..
1,478
63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히 일치함을 요하지 않으며 청구의 기초의..
1,275
62
가압류에 대한 본안의 확정판결에서 피보전채권의 원금 중 일부만이 남아 있는 것으로 확정된 경..
2,018
61
[대여금] [일상가사대리] 남편 명의 분양아파트의 분양대금납부를 위해 차용한 금원에 대해 부부..
1,238
60
[담보취소신청] 가처분집행의 불능 후 가처분신청 취하와 담보취소 사유 (대법원 81마290)
1,417
59
[경매] 경매개시결정 후 배당요구 종기 전 가압류 권자
2,633
58
[손해배상] 공동불법행위_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공동불법행위 성립..
1,559
57
[회생파산] 보험 약관대출금의 성격 및 회생채권 포함 여부
1,819
56
[회생파산] 채권자에 대한 부채증명서 발급 의뢰행위가 소멸시효중단사유인 `채무의 승인`에 해당..
1,924
1
2
3
4
5
6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