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창수 서초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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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청구

채권압류(및추심명령) 신청의 관할법원

1. 채무자의 보통재판적(민사소송법 제2조 내지 제5)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민사집행법 제224조제1)

  --> 채무자 초본/ 법인등기부

 

2. 위 지방법원이 없는 때에는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민사집행법 제224조제2항 본문),

다만, 이 경우에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과 물적 담보권 있는 채권에 대한 집행법원은 그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민사집행법 제224조제2항 단서)

 

3. 가압류에서 이전되는 채권압류의 경우의 집행법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민사집행법 제224조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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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5-07-29

조회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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