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 | 채무는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463 |
51 | 유류분반환청구와 소멸시료_증여무효 주장이 배척된 다음 별도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한 경우 | 539 |
50 | 유류분권리자가 한정승인 한 경우 순상속분 계산방식 | 528 |
49 | [유류분청구와 소멸시효] 유류분반환청구와 그 효과에 따른 이전등기청구는 별개의 권리임 | 562 |
48 |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포기의 방식으로 지분이전등기를 하여 준 경우 위 재산이 유류분 산정을.. | 490 |
47 | 공동상속인 간의 상속지분을 양도한 재산이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대.. | 532 |
46 | 대습상속이 대습원인 발생 전에 받은 특별수익도 대습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 산정에 고려됨 | 507 |
45 |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을 받은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 유류분액에서 공제하.. | 570 |
44 | 증여받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수용된 다음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처분당.. | 540 |
43 | 사망일 1년 이전에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되기 위한 요건 (대법.. | 6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