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6 | 가분채권인 예금채권이 상속분할대상이 되는 경우 | 56 |
| 55 | 상속재산분할심판_상속개시 후 예금을 인출하여 상속세를 납부한 경우 분할대상 및 분할방법 | 80 |
| 54 | 확정된 상속재산분할심판 또는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전에 상속인 중 한명이 제3자에.. | 101 |
| 53 |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10498 판결 (상속분의 양도와 관련한 판결) | 140 |
| 52 | 채무는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556 |
| 51 | 유류분반환청구와 소멸시료_증여무효 주장이 배척된 다음 별도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한 경우 | 596 |
| 50 | 유류분권리자가 한정승인 한 경우 순상속분 계산방식 | 613 |
| 49 | [유류분청구와 소멸시효] 유류분반환청구와 그 효과에 따른 이전등기청구는 별개의 권리임 | 695 |
| 48 |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포기의 방식으로 지분이전등기를 하여 준 경우 위 재산이 유류분 산정을.. | 675 |
| 47 | 공동상속인 간의 상속지분을 양도한 재산이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대.. | 7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