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6 | 대습상속이 대습원인 발생 전에 받은 특별수익도 대습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 산정에 고려됨 | 573 |
| 45 |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을 받은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 유류분액에서 공제하.. | 671 |
| 44 | 증여받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수용된 다음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처분당.. | 613 |
| 43 | 사망일 1년 이전에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되기 위한 요건 (대법.. | 805 |
| 42 |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 vs 제3자에 대한 증여 구분기준 | 480 |
| 41 | 유언대용신탁과 유류분 | 849 |
| 40 | 생명보험금도 보험금 중 피상속인이 납부한 비율 상당액은 증여 내지 특별수익분으로서 유류분 .. | 425 |
| 39 | 미행된 증여재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이 되는 지 여부 (법원 1996. 8. 20. 선고 96다13682 판결 [소.. | 432 |
| 38 | 헌법재판소 유류분 사건 보도자료 | 400 |
| 37 | 생전증여를 받은 공동상속인이 상속포기로 유류분반환청구를 막을 수 있을까요? | 7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