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 | [유류분][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 산정의 기준시기(=상속.. | 572 |
31 | [유류분과 기여분]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 567 |
30 | [가사] 혼인외 자가 생부의 친생자 신분을 취득하기 위한 방법_인지가 유일함 | 578 |
29 | [유류분]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통상적인 반환방법 (대법원 2006. 5. 26. .. | 566 |
28 | 상속세법 / 동거주택 상속공제 | 606 |
27 | 유류분반환방법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42631 판결) | 643 |
26 |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사해행위취소와 상속재산분할 | 601 |
25 | [상속재산분할] 1. 상속재산분할 기준인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방법, 2. 상속재산 중 특정 재산을 일.. | 1,774 |
24 | [유류분][공동상속인의 상속포기와 유류분반환청구] 2022. 3. 17. 선고 2020다267620 판결 피상속인의 사.. | 725 |
23 | [유류분] 유류분 소송 제기 후 1년이 지나 별개 대상부동산의 반환청구권을 추가한 경우 | 9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