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 |
조합 사업비가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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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8 |
536 |
34 |
용적율 인센티브에 따른 도정법 제97조 제2항의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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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8 |
428 |
33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1항 제1호 (현행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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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
538 |
32 |
사업시행인가 고시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상가임대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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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
543 |
31 |
재건축 동호수 배정과 관련된 관리처분계획의 유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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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3 |
551 |
30 |
정비사업조합은 법인세법상 법인에 해당_조세특례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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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4 |
542 |
29 |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지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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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9 |
657 |
2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조 (목적) [2024. 7. 31.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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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9 |
298 |
2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용어의 정의) [2024. 7.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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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9 |
563 |
2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 11조 (기본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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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9 |
2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