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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자동차매도후 매수인이 무보험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매도인에게 사고차량에 대해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운행자책임을 부정한 사례

관리자|2024-07-06|조회 40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2.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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