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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선고형량을 낮춘 사건입니다.
모욕사건에 대해 고소인을 대리하여 기소된 사건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의 소멸시효는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피상속인의 증여 또는 유증의 사실을 모두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여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모두 알게 된 날로부터 1년..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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