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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자가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행위를 한 경우를 `대표권의 남용` 이 있다고 합니다. 대표권의 남용이 있다고 해서 의당 대표자의 행위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정..more
부동산 인도(명도) 단행가처분은 필요적으로 심문절차를 거치며, 인도 사유가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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