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의 개인회생 변제기간
채무자회생법 제 611조 제5항은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로부터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청산재산 이상을 변제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개시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다. 」
라고 규정하여 변제기간을 3년 이하의 기간으로 정할 수 있는 여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424호는
변제기간을 3년 이하의 기간으로 정할 수 있는 경우를 예시하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전세사기피해자분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대부분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전세보증금의 70 ~ 100%를 청년전세대출 상품 등으로
이용하고 있는 등 사회취약계층이 많은 것이 현실이고,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과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들이
다수 존재하는 다가구 주택을 뒤늦게 임차하거나
공동저당이 설정된 소규모의 원룸을 임차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거주하는 주택에서 퇴거해야 할 뿐만 아니라
대출금은 대출금대로 갚아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들의 고통은 말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에 따라 부분적으로
구제책이 마련되고는 있지만
일부 주택에 대해서는 대책이 미미한 것도 현실입니다.
이러한 작금의 현실을 고려하여
서울회생법원은 실무준칙을 개정하여
전세사기피해자의 경우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2년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월 변제금으로서 2년간 납입하는 내용으로
변제계획인가를 받는 다면
비교적 낮은 변제율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해 면책결정을 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물론 변제계획인가 이후
청산재산에 변동이 생기거나
보증금을 일부라고 회수하게 된다면
월 변제금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변제계획 변경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