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의 하수급인이 건설기계 대여업자자로부터 지게차(건설기계)를 임차함과 아울러 그 운전노무까지 제공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지게차 임대업자의 근로자가 위 건설공사 현장에서 하수급인의 지휘ㆍ명령 아래 지게차를 운전하여 하수급인 소속의 이 사건 재해근로자와 공동으로 철근 운반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운반 중이던 철근 묶음이 지게차 운전자의 과실 등으로 이 사건 재해근로자의 머리 부위에 떨어지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음.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재해근로자에게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피고들이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재해근로자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함
원심은, 피고들이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에 해당하고 같은 항 단서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음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 판단 기준을 재정립하고, 이와 달리 ‘직ㆍ간접적인 산재보험관계’를 기준으로 제3자 해당 여부를 판단한 종전 판례를 변경함. 대법원은 새로운 법리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업자가 이 사건 재해근로자와 위험을 공유하여 피고들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단의 구상권 행사를 인정하지 않음. (기존의 판례 변경).
산재보험료 부담주체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의 사업장 내에서 위험공유 유무의 관점에서 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