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구분소유자와 상가 구분소유자는 함께 대지권을 공유하는 관계이므로 상가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받거나 전체 관리단 집회에서의 결의가 없는 한 아파트입주민들의 동의로 주차장 중 일부를 쓰레기 수거 시설로 용도 변경할 수 없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85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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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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