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권은 법원의 판결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압류할 수 없음.
유류분반환채권은 채무자가 유류분이 법원의 판결로 확정되기 까지는 일신전속권 권리로서 압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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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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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 10. 25. 선고 2018나96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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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이자 (지연손해금), 원본의 충당순서
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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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완성 후 소멸시효익의 포기에 관한 판단 기준
509
72
의사능력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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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소 합의 관련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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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권은 법원의 판결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압류할 수 없음.
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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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판결로 확정되기 전에는 압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함.
704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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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
67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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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상속등기 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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