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무자의 보통재판적(민사소송법 제2조 내지 제5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민사집행법 제224조제1항)
--> 채무자 초본/ 법인등기부
2. 위 지방법원이 없는 때에는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민사집행법 제224조제2항 본문),
다만, 이 경우에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과 물적 담보권 있는 채권에 대한 집행법원은 그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민사집행법 제224조제2항 단서)
3. 가압류에서 이전되는 채권압류의 경우의 집행법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민사집행법 제224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