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05. 2. 17. 선고 2005고단20, 39(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의 운전업무상 과실과 피해자 사망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는 것이나,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과실과 제1심 공동피고인의 과실이 더하여져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바꾸고 적용법조에 형법 제30조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하여 당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1.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
당심에서 변경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옵티마리갈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인바, 2004. 12. 4. 12:25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본덕동 소재 호반농원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송정리 쪽에서 나주 쪽으로 시속 70킬로미터로 피해자 공소외 1(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 뒤쪽에서 진행하고, 제1심 공동피고인은 같은 일시 위 호반농원 앞 위 도로의 반대편 1차로를 나주 쪽에서 송정리 쪽으로 (차량번호 3 생략) 그레이스 승합차를 시속 70킬로미터로 진행하던 중 제1심 공동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제1심 공동피고인과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운전의 위 포터 화물차의 전면부분을 위 승합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고, 피고인은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음에도 위 피해자 차량과 30-40미터의 거리로 근접하여 운행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위와 같이 두 차량이 충돌한 직후 바로 위 피해자의 화물차 뒷적재함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제1심 공동피고인과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공동의 과실로 인한 연쇄충돌 사고의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00경 병원으로 후송 중 두부 및 흉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 행위자가 상호의사 연락 하에 과실행위를 공동으로 하거나( 대법원 1979. 8. 21. 선고 79도1249 판결, 1982. 6. 8. 선고 82도781 판결 등 참조), 특정한 공동의 목표가 있고 그에 대한 의사연락이 있는 다수인이 저지른 각자의 과실이 합쳐져서 동일한 사고의 원인이 된 경우(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1231 판결, 1997. 11. 28. 선고 97도1740 판결 등 참조)에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는 제1심 공동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 차량을 정면에서 충격한 것과 피고인이 피해자 운전 차량 후방에서 진행하면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선행사고를 당한 피해자 운전 차량 후면을 충격한 것은 전혀 별개의 과실로 인한 별개의 사고이고, 제1심 공동피고인과 피고인에게 어떠한 공동의 목표가 있어 그에 대한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제1심 공동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공동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 따라서, 피고인의 과실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제1심 공동피고인의 선행사고 직후에 곧바로 피고인 차량의 본네트가 완전히 파손될 정도의 충격으로 피해 차량의 후미를 충격하였으나, 피해자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 공소외 2의 진술은 피해자의 사인은 두부 손상 및 흉부 손상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다는 것이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경위, 피고인 차량과 피해 차량의 충돌 시기, 충격 부위 및 정도만으로는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제2차 충돌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은 그 범죄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규장(재판장) 이원중 허윤
【판시사항】
선행 교통사고와 후행 교통사고 중 어느 쪽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사망하였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후행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그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판결요지】
선행 교통사고와 후행 교통사고 중 어느 쪽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 밝혀지지 않은 경우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도694 판결(공1991, 513)
대법원 1996. 11. 8. 선고 95도2710 판결(공1996하, 3632)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광주지법 2005. 10. 27. 선고 2005노4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선행 교통사고와 후행 교통사고 중 어느 쪽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 밝혀지지 않은 경우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고(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도694 판결, 대법원 1996. 11. 8. 선고 95도2710 판결 등 참조), 그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원심은 피고인의 과실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과실범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나머지 원심의 판단에 대하여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탓하는 취지의 것으로서 모두 받아들일 수 없고, 달리 원심판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은 보이지 않는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출처 :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노48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