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7. 선고 2012가단237660 판결
【전 문】
【원 고】 원고
【피 고】 피고
【변론종결】
2015. 4.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8,224,6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3.부터 2015. 7.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548,222원을
각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중 1,727,078/1,750,000,000 지분에 관하여,
나.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6,259/30,704,380 지분에 관하여
각 2012. 10. 4.자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9,723,4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4. 7. 3.부터 2015. 2. 3.까지 월 124,64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중 3/125 지분에 관하여,
나.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0 지분에 관하여
각 이 판결 선고일자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소외 1은 소외 2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자녀 원고(혼인일자 생략. 혼인), 피고, 소외 3, 소외 4, 소외 5를 두었고, 1980. 5. 21. 사망하였는바, 피고가 호주상속을 하게 되었다. 소외 1의 처인 소외 2는 2011. 9. 6. 사망하였다.
2) 소외 5는 소외 8과 혼인하여 소외 9, 소외 10을 자녀로 두었다. 소외 5는 1997. 4. 4. 사망하였고, 소외 8은 2014. 2. 12. 사망하였다.
나.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현황
1) 소외 1은 사망 당시 이 사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다. 소외 1이 사망할 당시의 상속분은 아래 표와 같다.
[소외 1 사망 당시의 상속분]
상속인 | 상속분 | 피상속인과의 관계 |
소외 2 | 6/25 | 배우자 |
피고 | 6/25 | 호주상속자 |
원고 | 1/25 | 동일 가적 외의 직계비속 여자 |
소외 3 | 4/25 | 직계비속 |
소외 4 | 4/25 | 직계비속 |
소외 5 | 4/25 | 직계비속 |
2) 피고는 2013. 10. 21. 원고, 소외 3, 소외 4, 소외 8, 소외 9, 소외 10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는데(2013느합30053),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의 소유로 분할하되, 피고가 원고에게 65,400,000원, 소외 3에게 261,600,000원, 소외 9, 소외 10에게 각 130,8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심판이 내려졌다. 위 상속재산분할심판은 항고(서울고등법원 2014브212) 및 재항고(대법원 2014스419) 되었으나, 모두 기각되어 2015. 2. 9. 확정되었다. 한편, 위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사건에서 소외 2, 소외 4가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자신들의 상속분을 각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어 피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최종상속분은 16/25 지분(= 피고 자신의 상속분 6/25 + 소외 2의 상속분 6/25 + 소외 4의 상속분 4/25)이 되었다.
3) 이 사건 아파트의 소외 2 사망 당시의 가액은 17억 5천만 원이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료는 2002. 9. 3.부터 2014. 7. 2.까지 합계 205,615,000원이다(위 기간 중 2013. 9. 3.부터 2014. 7. 2.까지의 월 임료는 1,948,000원임).
4) 이 사건 아파트는 소외 1의 사망 이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피고가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하고 있다.
5)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가 소외 1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라 주장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망 소외 1과 피고 사이에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패소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86541호), 이에 항소(서울고등법원 2012나83621호) 및 상고(대법원 2013다52905호)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다.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시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 현황
1) 이 사건 ○○시 토지에 관하여 소외 2 명의로 1984. 7.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1984. 7. 31. 경료되어 있었다.
2) 그 후 이 사건 ○○시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2006. 5. 23.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06. 5. 29. 경료되어 있다.
3) 이 사건 ○○시 토지의 소외 2 사망 당시의 가액은 30,704,380원이다.
라. 충북 △△군 (주소 생략) 답 3,098㎡(이하 ‘△△군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 현황
1) 이 사건 △△군 토지에 관하여 소외 2 명의로 2004. 12.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05. 1. 3. 경료되어 있다.
2) 그 후 이 사건 △△군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2006. 6. 15.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06. 6. 22. 경료되어 있다.
3) 이 사건 △△군 토지의 소외 2 사망 당시의 가액은 48,019,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13호증, 을 제1, 16 내지 19, 22, 23, 2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소외 6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가 소외 1 사망 이후부터 소외 2가 사망하기 전까지는 소외 1의 사망에 따른 상속분 1/25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고, 소외 1 사망으로 소외 2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갖게 된 자신의 상속분 6/25 지분을 피고에게 양도함으로써 원고가 갖게 된 유류분 3/125 지분(= 망 소외 2의 상속분 6/25 지분 × 1/2)을 추가로 보유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원고는 소외 2의 사망일인 2011. 9. 6.부터는 합계 8/125 지분(= 원래 원고가 보유한 1/25 지분 + 원고의 유류분 3/125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 이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일정한 지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독점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ㆍ사용하여 왔는바, 피고에 대하여 2002. 9. 3.부터 2015. 2. 3.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점유ㆍ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① 이 사건 아파트는 소외 1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피고가 소외 1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다. ② 설령 이 사건 아파트를 소외 1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피고의 기여분이 80%, 소외 2의 기여분이 20%인데, 피고가 소외 2의 상속분을 양도받으면서 기여분도 양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결국 피고의 기여분은 100%로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의 재산이다. ③ 마지막으로, 피고의 위 주장이 모두 이유 없다고 하더라도, 상속재산분할 결과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의 단독 소유가 되었는데, 민법 제1015조에 따라 상속개시 시부터 피고가 소유한 것으로 분할의 효력이 소급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ㆍ사용하였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의 임료 상당을 부당이득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이 사건 아파트가 상속재산인지, 아니면 피고가 소외 1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인지, ② 만약 이 사건 아파트가 상속재산인 경우에는 민법 제1015조에 따라 분할의 효력이 소급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을 받은 피고가 상속개시 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소유한 것이 되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인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ㆍ사용한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이다.
2) 이 사건 아파트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쟁점 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가 명의신탁 재산이라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은 관련 사건의 경과 즉, 이 사건 아파트가 상속재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상속재산분할 심판이 제기되었고, 그 결과 이 사건 아파트가 상속재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상속재산분할이 마쳐진 점, 피고가 원고 등을 상대로 하여, 소외 1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였고, 그 판결이 확정된 점(이 법원 2011가합86541, 서울고등법원 2012나83621, 대법원 2013다52905)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는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피고의 기여분이 100%이므로, 피고의 재산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기여분 청구는 민법 제10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민법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을 뿐이므로(게다가 피고가 서울가정법원에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에서 소외 1 사망 당시 기여분 제도가 시행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기여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 유류분반환청구 사건에서 기여분 주장을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수익과 관련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가부(쟁점 ②)
가) 쟁점과 관련 법리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민법 제1015조)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자에게 당해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인 임료도 상속개시 시로 소급하여 확정적으로 당해 부동산을 분할받은 사람에게 귀속된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상속재산분할 확정 전까지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볼 것인지의 문제이다.
상속재산은 상속인이 여럿 있을 경우, 상속개시 시로부터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되기까지 사이에 공동소유에 속하는 것이고, 위 기간 동안 발생하는 임료채권은 상속재산과는 별개의 재산이라 할 것인 점, 민법 제1015조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으로의 권리ㆍ의무 승계에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분할의 소급효를 법기술상으로 의제한 것에 불과하고, 분할 전의 공유관계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규정에 따라 그 귀속이 좌우될 것은 아닌 점, 상속재산의 과실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할 경우 공동상속인 간의 형평이 저해될 수 있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상속개시 시부터 상속재산분할이 확정될 때까지 발생한 상속재산의 과실은 각 공동상속인이 그 상속분에 따라 분할채권으로서 확정적으로 취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에의 적용
먼저, 원고의 상속분에 관하여 보건대, 소외 1의 사망으로 인하여 원고가 취득한 상속분은 1/25 지분이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외 2가 소외 2의 상속분을 피고에게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소외 2가 사망한 이후에도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상속분은 여전히 1/25 지분이다.
원고는 3/125 지분이 원고의 유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근거하여서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나, 원고의 유류분은 원고 주장과 같이 3/125 지분이 아니라 아래 3.항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을 뿐이고, 또한,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므로, 반환의무자는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범위 내에서 그와 같이 실효된 증여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권리를 상실하게 되고, 유류분권리자의 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상속개시의 시점에 소급하여 반환의무자에 의하여 침해당한 것이 되지만, 민법 제201조 제1항은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점유자는 민법 제197조에 의하여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점유자라는 사정이 증명되지 않는 한 반환의무자는 목적물에 대하여 과실수취권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유류분권리자에게 목적물의 사용이익 중 유류분권리자에게 귀속되었어야 할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판결 참조). 따라서 유류분만큼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피고의 부당이득액에 관하여 보건대, 2002. 9. 3.부터 2014. 7. 2.까지는 임료 합계 205,615,000원에 원고의 상속분인 1/25 지분을 곱한 돈 8,224,600원이 되고, 2014. 7. 3.부터 상속재산분할 사건의 대법원 결정이 확정되어 이 사건 아파트가 확정적으로 피고의 단독 소유가 되기 전으로 원고가 구하는 2015. 2. 3.까지는 그 기간 동안 발생한 월 임료 합계액인 13,705,571원(= 월 1,948,000원주1 ) × 7개월 + 월 1,948,000원 × 1/28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의 1/25 지분에 해당하는 548,222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① 8,224,6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행청구를 한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7. 3.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7.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2014. 7. 3.부터 다 갚을 때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판결 선고일 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위 특례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② 548,22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유류분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
A = 적극적 상속재산 + 증여액 - 상속채무액 |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 |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
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상속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하되,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적용이 배제되어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며,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 부동산의 가액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속개시 당시의 가격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등 참조),
2) 증여재산과 그 가액
○ 이 사건 아파트 중 소외 2의 상속분 6/25 : 4억 2천만 원(= 이 사건 아파트의 소외 2의 사망 당시 가액 17억 5천만 원 × 6/25 지분, 소외 2가 상속받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지분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증여재산에 포함된다)
○ 이 사건 ○○시 토지: 30,704,380원
○ 이 사건 △△군 토지: 48,019,000원
[피고는, 이 사건 ○○시 토지에 대하여, 원래 피고의 재산이었던 것을 소외 2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되찾는 과정에서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증여재산이라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설사 소외 2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 아니라 하더라도 매매대금 중 피고가 지불한 금액의 비율인 16/25 지분만큼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와 소외 2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시 토지에 대하여, 원래 피고의 재산이었던 것을 소외 2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되찾는 과정에서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증여재산이라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소외 2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은, 위 증여재산의 합계액 498,723,380원(=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 중 소외 2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4억 2천만 원 + 이 사건 ○○시 토지의 가액 30,704,380원 + 이 사건 △△군 토지의 가액 48,019,000원)이다.
다. 유류분 비율(B) 및 유류분액, 특별수익액(C)의 산정
○ 유류분 비율(B)
원고 : 1/10 (= 법정상속분 1/5 × 1/2)
○ 유류분액
49,872,338원[= 498,723,380원(A) × 1/10(B)]
○ 특별수익액(C)
48,019,000원(이 사건 △△군 토지의 가액)
라. 유류분 부족액
○ 49,872,338원(유류분액) - 48,019,000원(C) = 1,853,338원
마.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유류분액
1) 관련 법리
우리 민법은 유류분 제도를 인정하여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에서 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유류분의 반환 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바, 다만 제1115조 제1항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반환의무자는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 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면 된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등 참조).
또한, 어느 공동상속인 1인이 수개의 재산을 유증받아 각 수유재산으로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분담액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하여야 할 각 수유재산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115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각 수유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방법으로 정함이 타당한바(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참조), 수개의 증여재산 간에도 증여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방법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2) 유류분 반환의 범위
피고의 수증재산가액인 ①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 중 소외 2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4억 2천만 원, ② 이 사건 ○○시 토지의 가액 30,704,380원 합계 450,704,380원이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 1,853,338원을 초과하므로, 피고는 위 각 수증재산에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그 재산 가액의 비율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구분 | ① 원고에 대한 유류분 반환액(원) | ② 수증재산가액(원) | ③ 반환비율 | ④ 수증재산별 반환가액(원) (① × ③) |
이 사건 아파트 중 소외 2의 상속지분 | 1,853,338 | 420,000,000 | 420,000,000 /450,704,380 | 1,727,078 |
이 사건 ○○시 토지 | 30,704,380 | 30,704,380 /450,704,380 | 126,259 | |
합계 | 450,704,380원 |
| 1,853,337 |
바. 소결론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이 사건 ○○시 토지를 그대로 소유하고 있어 원물반환이 가능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1,727,078/1,750,000,000 지분주2 )에 관하여, 이 사건 ○○시 토지 중 126,259/30,704,380 지분주3 )에 관하여 각 원고의 유류분 반환청구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 2012. 10. 4.자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윤정
주1 ) 2014. 7. 3.부터의 임료도 2013. 9. 3.부터 2014. 7. 2.까지의 월 임료 1,948,000원과 동일한 액수일 것으로 추정된다.
주2 )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유류분 반환가액 1,727,078원/ 이 사건 아파트의 소외 2 사망 당시의 가액 1,750,000,000원
주3 ) 이 사건 ○○시 토지에 대한 유류분 반환가액 126,259원/ 이 사건 ○○시 토지의 소외 2 사망 당시의 가액 30,704,380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3. 선고 2015나40905 판결
【전 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변론종결】
2015. 12. 17.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7. 선고 2012가단237660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071,639원 및 그 중 2,523,417원에 대하여 2014. 7. 3.부터 2016. 2.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0분의 9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는 원고에게,
1) 10,920,56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항소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 2015. 9. 1.부터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46,752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피고는 원고에게,
1)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중 3/125 지분에 관하여,
2)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0 지분에 관하여
각 2012. 10. 4.자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원고는 당심에서 2015. 8. 31.자 항소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의 진술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중 원금 부분 항소취지를 확장하고, 지연손해금 부분 항소취지를 감축하였는바, 이에 따라 청구취지도 변경된 것으로 본다)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의 [인정근거] 중 ‘감정인 소외 6’을 ‘제1심 감정인 소외 6’으로 고치고, 제4면 제3행부터 제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3) 이 사건 아파트의 소외 2 사망 당시의 가액은 1,750,000,000원이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2010. 9. 3.부터 2014. 7. 2.까지의 임료는 다음과 같다.
기준시점 | 연간 실질임료(기간임료) | 월간 실질임료 | 비고 |
2013. 9. 3.~ 2014. 7. 2. | 19,475,000 | 1,948,000 | 10개월 |
2012. 9. 3.~ 2013. 9. 2. | 21,149,000 | 1,76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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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9. 3.~ 2012. 9. 2. | 21,826,000 | 1,819,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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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9. 3.~ 2011. 9. 2. | 19,328,000 | 1,61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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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각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아래에서 제4행의 “2002. 9. 3.부터”부터 아래에서 제3행의 “반환을 구한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원고의 상속분인 1/25 지분에 관하여는 2002. 9. 3.부터 2015. 2. 3.까지의,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인 3/125 지분에 관하여는 소외 2가 사망한 2011. 9. 6.부터 2015. 8. 31.까지의 각 이 사건 아파트의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아래에서 제3행의 “반환을 구한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의 결과 유류분 부족액인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3/125 지분을 회복한다 하더라도 피고는 그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므로, 2015. 9. 1.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피고의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위 지분에 상응하는 월 임료 상당액의 지급을 구한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1 소유이던 이 사건 아파트를 소외 1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상속분에 해당하는 1/25 지분만큼 상속받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를 소외 1의 사망 이후부터 현재까지 독점적으로 사용·수익해 온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1/25의 비율에 해당하는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단,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3/125 지분이 원고의 유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근거하여서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나, 아래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에게는 유류분 부족액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는 원래 피고의 재산인데 소외 1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은 관련 사건의 경과 즉, 이 사건 아파트가 상속재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상속재산분할 심판이 제기되었고, 그 결과 이 사건 아파트가 상속재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상속재산분할이 마쳐진 점, 피고가 원고 등을 상대로 하여, 소외 1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였고, 그 판결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는 소외 1의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피고의 기여분이 100%이므로, 위 아파트는 피고의 재산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기여분 청구는 민법 제10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민법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을 뿐이므로(게다가 피고가 서울가정법원에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에서 소외 1 사망 당시 기여분 제도가 시행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기여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피고의 항쟁 및 판단
1) 상속재산 분할의 소급효 적용 여부
피고는, 상속재산분할 결과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의 단독 소유가 되었는데, 민법 제1015조에 따라 상속개시 시부터 피고가 소유한 것으로 분할의 효력이 소급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사용하였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의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상속재산은 상속인이 여럿 있을 경우, 상속개시 시로부터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되기까지 사이에 공동소유에 속하는 것이고, 위 기간 동안 발생하는 임료채권은 상속재산과는 별개의 재산이라 할 것인 점, 민법 제1015조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으로의 권리·의무 승계에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분할의 소급효를 법기술상으로 의제한 것에 불과하고, 분할 전의 공유관계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규정에 따라 그 귀속이 좌우될 것은 아닌 점, 상속재산의 과실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할 경우 공동상속인 간의 형평이 저해될 수 있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상속재산 분할의 소급효는 상속재산 자체와 직접 관련된 법률관계의 변동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상속개시 시부터 상속재산분할이 확정될 때까지 발생한 상속재산의 과실은 각 공동상속인이 그 상속분에 따라 분할채권으로서 확정적으로 취득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용·수익 용인 여부
가)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상속인들이 소외 1이 사망한 1980. 5. 21.부터 소외 2가 사망한 2011. 9. 6.까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수익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거나 위 아파트의 인도를 청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상속인들은 피고와 함께 소외 2에 대한 부양의무를 부담하는 자들로서, 그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수익을 용인하여 온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동안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사용·수익을 묵시적으로라도 용인하여 왔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는, 소외 2가 사망할 때까지 소외 2와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공동으로 점유하였는데, 그 각 점유부분을 구분하여 특정할 수 없으므로, 위 공동점유 기간 동안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26, 2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1979.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재산세, 관리비 등을 부담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2는 피고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으로서 그 지위는 피고의 점유보조자에 불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가사 그렇게 보지 않더라도, 피고와 소외 2는 이 사건 아파트의 각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한 것이 아니어서, 피고와 소외 2의 사용·수익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다76747 판결 등 참조),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수익으로 인한 자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전부를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선의의 점유자인지 여부
가) 피고의 위 주장들은 각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사용·수익할 권능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서, 이를 선의 점유 항변으로 선해하여 본다.
나) 민법 제201조 제1항은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는바, 여기서 선의의 점유자라 함은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권원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를 말하고, 다만 그와 같은 오신을 함에는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하며, 민법 제197조에 의하여 점유자는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권원 없는 점유였음이 밝혀졌다고 하여 곧 그동안의 점유에 대한 선의의 추정이 깨어졌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3350 판결 등 참조). 또한 부당이득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책임을 지고, 여기서 ‘악의’라고 함은 민법 제749조 제2항에서 악의로 의제되는 경우 등은 별론으로 하고,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그 이익의 보유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되도록 하는 사정, 즉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24187,24194 판결 등 참조). 한편,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그 건물의 과실에 준하는 것이므로, 선의의 점유자는 비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4429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과실수취권을 갖지 아니함을 알았다는 점에 관한 원고의 구체적인 입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와 소외 2를 비롯한 동거가족들 사이에서는 이 사건 아파트가 실질적으로 피고 소유라고 여기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소외 1의 사망 이후 30년이 넘도록 어머니인 소외 2를 모시고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였으며, 그동안 원고를 비롯한 상속인들로부터 별다른 이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점유·사용으로 말미암은 과실을 수취할 권원이 있다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민법 제197조 제2항에 따르면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였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소가 제기된 2011. 8. 22.부터는 악의로 의제되어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11. 8. 22.부터 2014. 7. 2.까지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 2,523,417원[{(19,328,000원 × 12/365) + 21,826,000원 + 21,149,000원 + 19,475,000원} × 원고의 상속분 1/2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과 2014. 7. 3.부터 상속재산분할 사건의 대법원 결정이 확정되기 전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2. 3.까지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 548,222원{= (1,948,000원 × 7개월 + 1,948,000원×1/28) × 원고의 상속분 1/25}의 합계 3,071,639원(= 2,523,417원 + 548,222원) 및 그 중 2,523,417원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7. 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2.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의 비율 이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유류분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증여재산과 그 가액
가) 이 사건 아파트 중 소외 2의 상속분 6/25
(1) 원고는, 피고는 소외 2로부터 소외 2의 상속분인 이 사건 아파트의 6/25 지분을 양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외 2 사망 당시 가액 1,750,000,000원 중 위 6/25에 해당하는 420,000,000원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민법 제1015조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분할에 의하여 각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에 이미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분할받은 자에게 승계되는 것이며 분할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분의 이전이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더라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583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상속재산의 분할협의에는 공동상속인뿐만 아니라 그 상속분의 양수인도 당연히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2, 소외 4로부터 상속분을 양수한 후 그 양수인의 지위까지도 겸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을 거친 후 이 사건 아파트의 단독소유자가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 상속 개시 당시인 1980. 5. 21. 피상속인인 소외 1로부터 직접 이 사건 아파트를 승계받은 것이지, 위 상속재산분할 또는 그 이전의 상속분 양도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인 소외 2로부터 그 상속분을 증여받은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 중 소외 2의 상속분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시 토지
이 사건 ○○시 토지의 소외 2 사망 당시 가액 30,704,380원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재산으로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시 토지는 원래 피고의 재산이었던 것을 소외 2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되찾는 과정에서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증여재산이라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설사 소외 2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 아니라 하더라도 매매대금 중 피고가 지불한 금액의 비율인 16/25 지분만큼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와 소외 2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군 토지
이 사건 △△군 토지의 소외 2 사망 당시 가액 48,019,000원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재산으로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래 원고의 재산이었던 것을 소외 2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되찾는 과정에서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증여재산이라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을 제21호증의 2, 제3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소외 2는 위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위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까지의 재산세를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에 부합하는 당심 증인 소외 7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갑 제16,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군 토지의 매수자금을 상당 부분 부담한 사실을 넘어 명의신탁 사실까지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은, 위 증여재산의 합계액 78,723,380원(= 이 사건 ○○시 토지의 가액 30,704,380원 + 이 사건 △△군 토지의 가액 48,019,000원)이다.
다. 유류분 비율(B) 및 유류분액, 특별수익액(C)의 산정
○ 유류분 비율(B)
원고 : 1/10 (= 법정상속분 1/5 × 1/2)
○ 유류분액
7,872,338원{= 78,723,380원(A) × 1/10(B)}
○ 특별수익액(C)
48,019,000원(이 사건 △△군 토지의 가액)
라. 유류분 부족액
위 유류분액 7,872,338원에서 특별수익액 48,019,000원을 공제하면 부(부)의 수치가 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원고에게는 유류분 부족액이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원·피고의 나머지 주장들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예지희(재판장) 이정원 이재욱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3. 선고 2015나40905 판결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10498 판결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 1은 소외 2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자녀로 원고, 피고, 소외 3, 소외 4, 소외 5를 두었다. 소외 1은 1980. 5. 21. 사망하였고, 소외 2는 2011. 9. 6. 사망하였다.
나. 소외 1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은 이 사건 아파트뿐이다.
다. 피고는 2013. 10. 21. 원고를 비롯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소외 1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
하였다(서울가정법원 2013느합30053호). 소외 2는 그 심판청구 전인 2011. 5.경 피고에게 자신의 상속분 6/25을 무상으로 양도하였고, 소외 4는 2014. 2.경 피고에게 자신의 상속분 4/25를 무상으로 양도하였다(이하 소외 2의 상속분 양도를 ‘이 사건 상속분 양도’라 한다).
라. 위 법원은 2014. 4. 3. 피고의 최종 상속분은 16/25(= 피고의 원래 상속분 6/25 + 소외 2의 상속분 6/25 + 소외 4의 상속분 4/25)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의 소유로 하고 피고가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하였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에 대한 원고 등의 항고가 2014. 11. 4. 기각되고(서울고등법원 2014브212호), 원고 등의 재항고도 2015. 2. 3. 기각되어(대법원 2014스419호), 상속재산분할 심판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유류분 반환청구 [소외 2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
가. 이 사건 상속분 양도
(1) 무상의 상속분 양도를 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1118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는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로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또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를 받은 재산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등 참조).
상속분 양도는 상속재산분할 전에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포함한 상속재산 전부에 관하여 공동상속인이 가지는 포괄적 상속분, 즉 상속인 지위의 양도를 뜻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다2179 판결 참조).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자신의 상속분을 양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 증여에 해당하므로, 그 상속분은 양도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법정상속분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류분으로 산정하여 상속인의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와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헌법재판소 2010. 4. 29. 선고 2007헌바144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민법 제1118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는 데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유류분제도의 입법 목적과 민법 제1008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의 법적 성질을 형식적ㆍ추상적으로 파악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재산처분행위가 실질적인 관점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무상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상속분을 양수한 공동상속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상속분과 양수한 상속분을 합한 상속분을 가지고 상속재산분할 절차에 참여하여 그 상속분 합계액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을 분배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상속분에 포함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가액 등을 고려할 때 상속분에 재산적 가치가 있다면 상속분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합의하여 재산적 이익을 이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상속재산분할이 상속이 개시된 때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고 해도(민법 제1015조 본문), 위와 같이 해석하는 데 지장이 없다.
(2)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위에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상속분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에 해당하므로, 그 상속분은 소외 2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상속분을 양수한 다음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거쳐 이 사건 아파트의 단독소유자가 되었으므로, 소외 1로부터 직접 이 사건 아파트를 승계받은 것이지 피상속인인 소외 2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상속분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에는 상속분 양도와 특별수익,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