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창수 서초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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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상속재산분할심판 또는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전에 상속인 중 한명이 제3자에게 지분을 매도하거나 제3자가 위 지급을 (가)압류한 경우 제3자의 보호문제

의정부지방법원 2019. 6. 28. 선고 2018212918 판결

 

전 문

 

원고, 항소인원고

 

피고, 피항소인포천시 외 1

변론종결2019. 4. 26.

 

1심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18. 10. 16. 선고 2018가단115016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3. 15.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접수 제1553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와,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같은 등기소 접수 제15529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를, 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2017느합10018호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라 원고의 단독 소유로 경정등기를 마치는 데에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라.

피고 2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2018. 11. 9.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접수 제5975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당초 원고 앞으로 상속재산분할등기를 마치는 데에 대한 피고들의 동의의 의사표시를 구하다가, 당심에서 이를 원고의 단독 소유로 경정등기를 마치는 데에 대한 피고들의 동의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정정하는 한편, 피고 포천시에 대하여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청구 부분을 추가하였고, 피고 2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

 

1. 기초 사실

 

. 망 소외 1의 자녀들인 원고와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는 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2017느합10018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 2017. 12. 7. 원래 망 소외 1이 소유하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원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이라 한다)을 받았다.

 

.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 2의 대위 신청에 따라 2018. 3. 15.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접수 제15529, 15530호로 2001. 9. 9.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명의로 그중 각 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가 마쳐졌다.

 

. 피고 2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소외 2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카단93호로 가처분결정을 받아 2018. 3. 15. 가처분등기를 마쳤다.

 

. 피고 포천시는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소외 3 지분을 압류하여 2018. 4. 6. 그에 관한 압류등기를 마쳤다.

 

.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피고 포천시는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소외 3 지분을 압류하여 2018. 10. 22. 그에 관한 압류등기를 마쳤고, 피고 22018. 11. 9.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소외 2 지분에 관하여 2017. 4.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1~6(각 가지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가지번호 포함)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됨에 따라 민법 제187조에 의하여 등기 없이 그 즉시 곧바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들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와 압류등기는 모두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 확정 후, 즉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 비로소 마쳐졌으므로, 피고들은 민법 제1015조 단서의 3에 해당하지 아니하고(또는 그 해당 여부를 살필 필요도 없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의 내용에 따른 등기를 마치는 데에 동의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2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마찬가지 이유로 원인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 피고들

 

피고들은 민법 제1015조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 민법 제1015조 단서가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 후 상속재산분할 시까지 사이에상속재산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임은 명백하다. 그런데 상속재산분할심판의 형성적 효력과 민법 제187조로 인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 후 그 내용에 따른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 개시로 인한 권리관계의 외관을 신뢰하고 권리를 취득한 사람은 위 규정의 3에 포함될 수 없고 제외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다음 ~항과 같은 민법 제1015조 단서와 민법 제187조의 의의,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그와 같은 경우도 민법 제1015조 단서의 3로서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우선 상속재산분할에서 민법 제187조가 고려되어야 하는 경우는 오직 심판에 의한상속재산분할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비록 상속재산분할심판이 민법 제187조가 부동산 물권 취득에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직접적으로 예시하고 있는 판결의 대표적인 사례이기는 하나, 협의나 조정에 의한 상속재산분할 역시 민법 제18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취득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법 제187조와 관련하여 심판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에 적용되는 법 논리는 협의나 조정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일단 심판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의 경우에서 상속재산분할심판이 고지되고 확정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보호 대상인 제3자의 범위를 나누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3자의 입장에서 상속재산분할심판이 내려졌는지 여부와 그 시점을 제때에 명확히 인식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기 어렵고, 그에 따라 결국 그 시점 전후로 권리관계의 외관에 의미 있는 변화가 발생하였다고 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앞서 전제한 바와 같이 그러한 시적 기준을 협의나 조정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더 큰 부작용이 예상된다. 특히 상속재산분할협의의 경우에 협의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계약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시점을 명확히 확정하거나 또는 그에 관한 공동상속인들의 주장의 진실성을 검증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렇다고 하여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분할만을 달리 취급한다거나, 거꾸로 심판에 의한 상속재산분할만을 달리 취급하는 것은, 민법 제187조를 고려하여 보아도, 공평한 법 해석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상속재산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한 사람들에게는 불측의, 불공평한 법률효과와 맞닥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아울러 계약 해제의 경우에, 계약 해제 후 그 원상회복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그 외관을 믿고 권리를 취득한 제3자도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 의한 3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 보호하고 있는 취지(대법원 1996. 11. 15. 선고 9435343 판결, 대법원 2000. 4. 21. 선고 2000584 판결 등)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 나아가 민법 제1015조 단서는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로 인하여 해칠 가능성이 있는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그러므로 그로 인하여 보호되는 3의 요건을 정하는 데에도 거래 안전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때의 3는 상속재산에 관하여 권리변동의 효력발생요건과 대항요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이와 같이 보호되는 제3자의 예로는 상속인으로부터 개개의 상속재산의 지분을 양수하거나 담보로 제공받은 제3, 지분에 대하여 압류를 한 채권자 등을 들 수 있다).

 

.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피고들은 상속재산분할심판 후이기는 하나 그 내용에 따른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각 지분에 관하여 소외 2 또는 소외 3의 공동상속을 신뢰하고 권리를 취득한 사람들로서 민법 제1015조 단서에서 정한 3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청구를 추가하기 전의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정다주(재판장) 김진영 오병희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9다249312 판결

 

[판시사항】

[1] 민법 제1015조 단서에서 규정한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의 의미

[2]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분할 귀속을 내용으로 하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된 경우, 해당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효력 발생 시기(=상속재산분할심판 확정 시) /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상속재산분할의 효력과 양립하지 않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고 등기를 마쳤으나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있었음을 알지 못한 제3자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제3자가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있었음을 알았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상속재산분할심판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

【판결요지】

[1]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민법 제1015조). 이는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를 인정하여 공동상속인이 분할 내용대로 상속재산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에 바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한 것으로 보면서도, 상속재산분할 전에 이와 양립하지 않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에게는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이때 민법 제1015조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는 일반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권리를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2]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분할 귀속을 내용으로 하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면 민법 제187조에 의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등기 없이도 해당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민법 제1015조 단서의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상속재산분할의 효력과 양립하지 않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고 등기를 마쳤으나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있었음을 알지 못한 제3자에 대하여는 상속재산분할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제3자가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있었음을 알았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상속재산분할심판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15조 [2] 민법 제187조, 제101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31514 판결(공1993상, 239)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54426, 54433 판결(공1996상, 1704)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포천시 외 1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9. 6. 28. 선고 2018나2129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속재산분할의 효력과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제3자의 범위

가.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민법 제1015조). 이는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를 인정하여 공동상속인이 분할 내용대로 상속재산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에 바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한 것으로 보면서도, 상속재산분할 전에 이와 양립하지 않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에게는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이때 민법 제1015조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는 일반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권리를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31514 판결,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54426, 54433 판결 등 참조).

 

나.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분할 귀속을 내용으로 하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면 민법 제187조에 의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등기 없이도 해당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위에서 본 민법 제1015조 단서의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상속재산분할의 효력과 양립하지 않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고 등기를 마쳤으나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있었음을 알지 못한 제3자에 대하여는 상속재산분할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제3자가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있었음을 알았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상속재산분할심판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소외 1(2001. 9. 9. 사망)의 자녀들인 원고,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는 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2017느합10018호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 2017. 12. 7. 소외 1 소유였던 원심판결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 소유로 하고 원고는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에게 각 28,900,7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은 2017. 12. 30. 확정되었다.

 

2) 피고 2는 2018. 3. 13.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소외 2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카단93호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2018. 3. 15. 피고 2의 대위신청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원고,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앞으로 2001. 9. 9.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원심판결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것이다]와 소유권보존등기[원심판결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것이다]가 각각 마쳐졌고, 이어서 가처분기입등기가 이루어졌다.

 

3) 피고 포천시는 2018. 4. 6. 이 사건 제1, 2부동산 중 소외 3 지분에 대한 압류명령을 받아 같은 날 그에 관한 압류등기가 이루어졌다.

 

4) 원고는 2018. 5. 8. 피고 2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포천시에 대하여는 이 사건 제1, 2 부동산에 관하여 각 원고 앞으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라 상속재산분할등기를 마치는 데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5)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 이후 피고 포천시는 추가로 이 사건 제3부동산 중 소외 3 지분에 대한 압류명령을 받아 2018. 10. 22. 그에 관한 압류등기가 이루어졌다. 피고 2는 2018. 11. 9.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소외 2 지분에 관하여 2017. 4.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6) 원고는 원심에서 기존 청구취지를 원고의 단독 소유로 경정등기를 마치는 데에 대한 피고들의 동의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것으로 정정하는 한편, 피고 포천시에 대하여는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하여서도 원고의 단독 소유로 경정등기를 마치는 데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였고, 피고 2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였다.

 

나. 원심은 이 사건 피고들은 상속재산분할심판 후이기는 하나 그 내용에 따른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상속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외 2 또는 소외 3 지분에 관하여 소외 2 또는 소외 3의 공동상속을 신뢰하고 권리를 취득한 사람들로서 민법 제1015조 단서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다.

1)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됨으로써 원고는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등기 없이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2) 그리고 상속재산분할심판의 내용에 따른 등기를 마치기 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소유권 취득과 양립하지 않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고 등기를 마친 제3자라 하더라도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있었음을 안 경우라면 원고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3) 피고 2의 경우 기록상 알 수 있는 소외 2와의 관계, 피고 2와 소외 2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일자와 그에 따른 가처분기입등기가 이루어지기까지의 간격,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의 확정 시점과 가처분기입등기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2 또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가처분기입등기가 이루어질 당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리고 피고 포천시는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 후에 추가로 이 사건 제3부동산 중 소외 3 지분에 대한 압류명령을 받아 압류등기를 마쳤으므로, 적어도 이 부분 압류등기 시에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볼 여지가 크다.

4) 그렇다면 원심은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소외 2 또는 소외 3의 지분에 관하여 각각 권리를 취득할 때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있었음을 알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리해 보았어야 한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들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있었음을 알았는지에 대하여는 별다른 심리·판단을 하지 않은 채, 위에서 본 이유만으로 피고들이 민법 제1015조 단서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속재산분할심판 및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제3자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박상옥 노정희 김상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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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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